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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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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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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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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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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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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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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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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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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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떼는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2026년)
| 연봉 | 월 실수령 | 공제 합계 |
|---|---|---|
| 2,600만 원 | 1,955,337원 | 211,329원 |
| 3,000만 원 | 2,244,440원 | 255,560원 |
| 3,500만 원 | 2,598,707원 | 317,959원 |
| 4,000만 원 | 2,935,804원 | 397,529원 |
| 4,500만 원 | 3,259,731원 | 490,269원 |
| 5,000만 원 | 3,571,577원 | 595,089원 |
| 5,500만 원 | 3,886,064원 | 697,269원 |
| 6,000만 원 | 4,195,410원 | 804,590원 |
| 7,000만 원 | 4,821,294원 | 1,012,039원 |
| 8,000만 원 | 5,367,077원 | 1,299,589원 |
| 9,000만 원 | 5,943,560원 | 1,556,440원 |
| 10,000만 원 | 6,530,914원 | 1,802,419원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퇴직금 별도 기준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7월 요율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세전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이면 ÷ 13), 과세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
- 국민연금 4.75% (2026년 9.5%의 절반). 과세 월급을 41만~659만 원 안으로 맞춰 계산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 건강보험 3.595%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0.9448% ÷ 7.19%)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27. 개정) — 과세 월급·부양가족 수로 찾고, 8~20세 자녀 수만큼 뺌. 월 1천만 원이 넘으면 별표의 계산식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보험료는 10원 미만(고용보험은 1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80%·120%)을 고른 경우나 상여·성과급이 있는 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근로자 몫)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매달 떼는 금액이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맞춥니다.
비과세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까지) 등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는 수당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힌 금액을 넣으세요. 모르면 식대 20만 원이 흔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20세 이하·60세 이상 등)을 채운 가족이 대상입니다.
8~20세 자녀는 따로 넣는 이유가 있나요?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세금을 덜 뗍니다(2026년 3월부터). 부양가족 수에도 넣고 이 칸에도 넣으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고,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받습니다. "자세히"에서 퇴직금 포함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