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생긴 연차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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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일급 (월 통상임금 ÷ 20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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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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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개근, 1년 80% 이상 출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
| 날짜 | 근거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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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했나요
2020년 3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 · 근로기준법 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 1년까지 최대 11일 (60조 2항)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60조 1항)
- 근속 3년부터: 처음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60조 4항) — 15 + ⌊(근속연수 − 1) ÷ 2⌋
-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한 해 재직일수 ÷ 그해 일수), 그다음 해부터 15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60조 7항). 위 결과의 '최근 1년'은 기준일 전 1년 안에 생긴 연차의 합입니다
-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8시간 × 남은 일수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입사 1년까지 최대 1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1년을 채우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더 생겨, 처음 2년 동안 모두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5일에서 시작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3년에 16일, 5년에 17일, 21년부터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로워서,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에는 입사한 해에 일한 날만큼 비례해서 줍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센 것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별표1).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 대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 촉진(61조)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