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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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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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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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양력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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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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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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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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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했나요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기준 · 민법 158조
- 만 나이 = 기준일 연도 − 태어난 연도, 기준일이 그해 생일 전이면 1을 뺌
- 연 나이 = 기준일 연도 − 태어난 연도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 태어난 지 =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센 날 수
- 초등학교 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초·중등교육법 13조)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세나요?
태어난 날을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 1),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나이가 바뀌었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서·공문서의 나이는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민법 158조, 행정기본법 7조의2). 병역·청소년보호·술담배 판매처럼 법에서 연 나이를 쓰는 곳은 그대로입니다.
연 나이는 어디에 쓰나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나이입니다. 병역법(입영 대상),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구매), 초등학교 입학 같은 곳에서 생일과 상관없이 연 단위로 셉니다.
2월 29일생은 언제 나이를 먹나요?
윤년이 아닌 해에는 2월 28일이 끝나는 때, 곧 3월 1일에 한 살을 더합니다(민법 160조 3항 기간 계산).
띠는 양력 1월 1일에 바뀌나요?
띠는 원래 음력 설(또는 입춘)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양력 출생연도로 보여 주므로, 1~2월 초에 태어났다면 전해 띠일 수 있습니다.